인터넷 사기꾼 잡는법이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잡죠 범인 잡혀도 만약에 배째라고 하면 민사소송말고 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범인의 계좌를 묶어버릴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꼭 복수하고싶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찾은 뒤 합의요청이 없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점에서 기망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으신 내용 등의 자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 추후 특정이 되면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를 통해 잡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 없이 계좌를 묶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