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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가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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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 잡는법이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잡죠 범인 잡혀도 만약에 배째라고 하면 민사소송말고 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범인의 계좌를 묶어버릴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꼭 복수하고싶어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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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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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찾은 뒤 합의요청이 없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점에서 기망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으신 내용 등의 자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 추후 특정이 되면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를 통해 잡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 없이 계좌를 묶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