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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잡히지 않으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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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 고소를 통해 상대를 찾아 조사받게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피해변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신 상태라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잡히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고소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 구제를 요청해보시고,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