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보안서약서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성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처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0
0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0.>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법률 /
형사
22.02.25
0
0
정당의 합당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5
0
0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관 3명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형사
22.02.25
0
0
선거조작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법률 /
형사
22.02.25
0
0
구글 설문지를 통한 서약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본인이 작성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0
0
휴대폰 케이스 판매 시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은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라고 기재한 점,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난 다는 점에서 본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0
0
사업장에서 3차백신 강요가 심해요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5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언제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원조직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형사
22.02.25
0
0
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25
0
0
7111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