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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죽은 형제의 재산상속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게 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가급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분할합의를 하셔야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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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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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양식주점 사업자등록은 춤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의 내용과 형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할관청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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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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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계정을 돌려주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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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모욕 느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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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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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0년전 첫째에게만 재산을 무리하게 많이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재판에 따라서는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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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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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여 벌금 50만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시면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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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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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하는 것이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에도 당연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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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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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토지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후에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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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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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경찰이 이를 관할할 것이므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군사경찰이 이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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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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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부분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인지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정도라고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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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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