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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진행의 어려움, 주장의 어려움 등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대리인 선임하였음에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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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 재고소가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관련 민사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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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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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 /
금융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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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내 권한 대행 순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이 궐외되는 등 경우에 직무대행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는 정도로는 대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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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할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법원의 사정이나 당사자의 주장입증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기간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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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어떤 법률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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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영업사원 불법행위 책임지는곳이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행위를 한 영업사원이 소속된 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업무대행사 또는 시행사에 소속되어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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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소송대리는 특색으로 합니다. 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 업무가 불가하며 각종 서류작성 및 신청대리 정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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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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