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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으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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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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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판사 제척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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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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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떨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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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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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 1. 29.>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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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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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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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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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 당헌 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정당의 명칭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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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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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 장교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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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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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에서 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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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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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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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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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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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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