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환주식 전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금액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환주식 전환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인일자가 5월 2일로 등기 신청 기간이 2주 정도 더 지난 상태입니다.
혹시 과태료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태료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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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
대략 10만원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액수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