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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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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전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금액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환주식 전환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인일자가 5월 2일로 등기 신청 기간이 2주 정도 더 지난 상태입니다.

혹시 과태료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태료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

      대략 10만원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액수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