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깔끔한부전나비269
깔끔한부전나비26922.05.31

폭행치상~ 욕설시비로 다가옴~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친구들이랑 술을먹고 3차를먹기위해
집근처동네로 택시를타고 와서 친구2명이랑 얘기를하는도중
모르는 남성이 욕설을하고 다가오길래 왜그러냐 저리가라
하고 나중에 제가 발을걸고 자빠트리고 목을눌렀습니다~
제압을했죠 나중에 비틀걸리는 상대방을 일으켜세우고 손으로
오지마라 얘기를하고 가라는 손짓을제가하고 끝났에요
조사를받고 몇일뒤 오늘 통화를하니 내가 목을조르고 숨도1분30초?
마춘듯이 숨을 못쉬었다 목숨의 위협을느꼈다 그러네요 ~오늘만나서 얘기를했는데 합의500안해주면 추가고소로 살인미수로
고소할꺼라는데 그게 살인미수가되나요 옆에서 친구들이 다보고있었습니다~
Cctv에는 쓰려트리고 누르기하는것만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받을때 합의금이택도없으면 안해도되고

나중에벌금형으로 측정되면 보고 판단하시라고하시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고 cctv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폭행정도의 행위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미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보면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폭행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살인 미수는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살인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을 누른행위가 짧은 순간이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