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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귀뚜라미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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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용역계약시 관련법률 목록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회사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제작업체와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서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상제작 용역계약서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게 있는지 목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당사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는 계약목적, 이행방법, 대금, 대금지급방식, 미이행시의 손해배상, 상호간의 성실의무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령이 있기 보다는 상법, 민법상 용역 계약 작성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용역의 수행 목적, 내용, 기간, 지연시 지체 손해배상의 약정, 미이행시의 계약의 해지, 기타 손해배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