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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희롱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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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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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과 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웬툰이나 웹소설 연재의 빈도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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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송 양도한 채권를 회수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여 채권상 권리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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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개인의 신상에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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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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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주차 뺑소니후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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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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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경매불능 가보존상태에서 소멸시효중단 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압류가 아닌 이상, 압류가 되었으나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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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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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 완료 후 무수한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에 응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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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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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혹은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으로 현재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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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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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밀유지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간의 비밀유지약정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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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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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에관련된 질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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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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