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 심사 관련 문의 및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고의 경위와 장애정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에 대해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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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등이 필요하며, 혼자 하시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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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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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을 전부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부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성본변경을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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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무효라는 사유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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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집과 직장을 이전하였는데요 법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중 집과 직장이전을 이유로 법원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법원에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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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관련 샵의 환불거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는 없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금은 성질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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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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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계좌나 핸드폰번호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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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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