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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임대인이 실거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가계약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악의가 인정되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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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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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에 두번이상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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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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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서 제 3자에게 입금한 경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이나 사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상 계약관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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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주문에 법정이자 12%더 이상 안늘어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며 합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바 상대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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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2회불합격 맞으면 검사비는 돌려주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자동차검사에 불합격하였다 하여 검사비를 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검사소에 문의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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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될 사람의 딸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전남편이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고 폭력적이 되는데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이혼의 사유와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게된 사유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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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없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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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여부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요구했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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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집에 다수의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행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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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민,형사로 고소할때 한명이 대표해서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사후 채권양도를 받아서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처벌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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