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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꽃새179
되알진꽃새17922.04.18

국세때문에 신불자인데 월세보증금 압류 당할까요?

국세랑 지방세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따로 혼자 나가사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나라에서 보증금도 압류하나요?

2. 혹시 제가 사는거지만 동생이 계약해도 괜찮나요?

동생이 주택 보유자인데 월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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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징수절차를 준용하는바, 보증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거주중인 주거에 대하여 동생명의로 계약을 하면 사해행위로 채권자에 의해 취소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세 관련 미납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되어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을 소유하더라도 월세계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지역별로 범우가 다르니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