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하면서 실선넘으면 과태료라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하거나 깜빡이 미사용시 과태료는 이전부터 부과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바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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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등 문제는 여러 제반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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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자료 수집과 상대방의 대응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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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 시도 이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계속 압류, 추심 시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금액범위에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압류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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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상속인디 될 사람 중 1인에게 증여가 될 경우 추후 부모님 사망후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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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해놓고 차안에 있었는데 뺑소니 당했으나 영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에 이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관리소측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만약 관리소측에서도 사고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문제삼게 되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경찰이 가해차량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에 흔적 등을 통해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차량으로부터 배상받는 쪽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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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별거의 사유와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유무 등 여러요소가 맞아야지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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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정지된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면책결정된 것을 이용하여 해제신청을 통해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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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용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와 협박행위 및 공갈행위는 모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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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모 부분포함 상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공단이 제시한 원상복구 기준에는 입주민이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난 에어컨, tv 등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행위는 원상복귀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콘크리트 노출이 본래 의도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면 복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만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누수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바 있으시면 건물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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