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
지인과 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동업해지하였습니다
동업자가 동업당시에도, 동업해지 이후에도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
보건소에 문의해봤더니 지도나 계도(?) 이런건 안되고
식약처 같은데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근데 신고하면 동업당시의 약사법 위반으로
저도 불이익이나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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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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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반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사법 위반의 행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 과거의 동업 행위의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사법 위반 행위 (약사면허 없는 자가 동업하여 약국을 경영 하는 행위 등)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