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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관수리88
포근한관수리88

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

지인과 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동업해지하였습니다

동업자가 동업당시에도, 동업해지 이후에도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

보건소에 문의해봤더니 지도나 계도(?) 이런건 안되고

식약처 같은데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근데 신고하면 동업당시의 약사법 위반으로

저도 불이익이나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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