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약국에서 바쁠 때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 약국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부부약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안주인은 약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나온 처방대로 약을 담는 것이므로 누가 조제하여도 무방할 듯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에서는 위 사항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약사법은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