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약국에서 바쁠 때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 약국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부부약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안주인은 약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나온 처방대로 약을 담는 것이므로 누가 조제하여도 무방할 듯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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