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

2020. 09. 20. 06:01

약국개설자(약국장)이 관리약사를 두고 전문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타직종(약사 면허를 사용하지 않으며,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처방조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보건복지부의 2009년 답변에 따르면, 제19조 2항(현행법 제21조)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리 약사를 둔 이유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약국개설자설가 타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가 좋게 보진 않는다는 뜻인지요?

법령

약사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5. 12. 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료법은 하나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 등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을 잘 관리하는 경우라면 겸직도 특별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9.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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