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고 있는 일반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초상권 침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등 한국 특성상 패쇄적인 법 망이 있는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형식상 약사의 관리감독 아래 조제를 하고있고, 실제는 본인 마음데로 약에 물이 묻으면 안된다는 기본상식조차 없는 일반인이 조제실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걸 목격한 다른 직원이 그 비정상적인 일반인을 약국과 일했던 이전 퇴사자들에게 피해없이 현재 조제하고 있는 사람만 신고하는 경로가 있나요?
관할보건소에 신고했는데, 형식적 조치만 이뤄지고 실제론 일반인 무자격자가 일하고 있는중이며,
식약처나 약사협회에 문의도 드린 싱태입니다만,
이런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응방법 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저는 최근에 그 약국을 퇴사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이상한 일반인 조제자가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서요.
증거로는 사진몇장이 있으며,
더 정확한 증거로는 형사고발로 넘어갈 경우 오픈할 수 있는 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자격자의 약 조제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알면서 방치한 약사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형식적 조치에 그쳤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경찰청을 통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자 폭로 과정에서 초상권·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고 절차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조제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는 공공위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 보조 수준을 넘어 조제행위를 지배·주도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평가됩니다.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조사권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강제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진 등 현장 증거는 무자격 조제의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 중인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비해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에 한정해야 하며, 제3자 유포는 피해야 합니다. 고발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출하며, 구체적 조제 행위 일시·장소·방식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식약처 불법조제 신고센터(전화 및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절차도 가능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보호를 받으며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증거 공개 전 반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진행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