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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입증여부가 불분명하나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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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할아버지 전동의자에 뺑소니 당했는데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백히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경찰을 통해 cctv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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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CCTV 캡처 화면 제출 시 캡처 화면 자체에 설명을 넣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증거의 제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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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때 신고를 당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상대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수사기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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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유투브가 많은데, 어린이에게 억지로 시키면 학대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린아이에 대하여 강제로 유튜브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1.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2의2. 삭제 <2020. 12. 29.>2의3. 삭제 <2020. 4. 7.>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6. 삭제 <2020. 12. 29.>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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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1: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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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역시 배상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법률 /
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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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났는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식리빙방은 주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이므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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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하다가 계정을 건드려놓고 환불요구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체결하였고 특별한 환불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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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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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비아냥대는 말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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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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