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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싹싹한앵무새99
싹싹한앵무새99

2001다22840판결에 대한 질문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채무자 1인에게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첫번째에서는 경매신청을 해도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번째에서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두가지가 상반되는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면, 경매 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어야 할 것인데 왜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를 추가로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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