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2840판결에 대한 질문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채무자 1인에게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첫번째에서는 경매신청을 해도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번째에서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두가지가 상반되는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면, 경매 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어야 할 것인데 왜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를 추가로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연대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그 주채무에 대한 재판상 신청 등의 경우 해당 연대채무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력만이 있고 최고는 별도로 중단사유 자체가 되지는 않고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6개월 내에 별도의 소송 등 채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판례는 모순된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