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하면 다음날 바로 적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심문기일 직전이라도 판사님이 보시고 이유있다 판단하시면 변경해주실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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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하게 질문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통매음 역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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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되더라도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결이 확정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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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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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피해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고 진정취하고 받으신 상황인바 기소유예 등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회복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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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완료 문자 잘못왔는데 상대방 주소로 우편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택배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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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킥보드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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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금 납부일 초과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취소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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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털을 참고 살게했다고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키웠다는 정도로는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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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신체감정 소송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를 받은 부위가 많으면 당연히 장해율 산정에 유리할 것이며, 신체감정 병원이 지정되고 병원 일정에 따라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통상 2달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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