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2021. 11. 23. 20:29

요즘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타보니까 은근히 무겁고 조작도 살짝 힘들어서 잘 못하면 다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면서

인도에서 타고 다니면 안 될 것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인도가 안 된다면 도로로 다녀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킥보드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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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2021. 11.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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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인도를 주행 할 수는 없고 도로의 최우측을 주행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인도 주행시에 범칙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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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021. 11.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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