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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진솔하게 질문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제가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을 1대1로 하다가 상대방한테 짜증나서 니에미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서 다른방을 나갔는데 다른아이디로 그 상대방이 들어와서 캡쳐했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해서

또 울컥해서 개xx ㅄ 또라이 멍청이 ㅈ까라는 쌍욕을 헀습니다

진지하게 어떤걸로 고소당할지 알려주세요

특히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는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통매음 역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단어는 없어 보이며,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