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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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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금 납부일 초과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후에, 대금지급 우편이 왔는데.

통지서의 날짜를 잘못파악해서 경매대금 납부일을 하루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다음날이라도 대금을 납부하면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취소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매법원은  경매법원은 재매각기일을 정하는 등 재매각(재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15%)를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