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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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탈계 다운받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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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이를 어느 일방의 의사로 취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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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을 주워 경찰서에 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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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간음에대해 법적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므로 법정형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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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퇴사할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시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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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간음에 대해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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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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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가격 횡령으로 고소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 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거래 금액과 상관없는 금액을 거래대금이라 속여 받아간 행위로 보이는바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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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1명 보낸 것을 100명 보냈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등록하게 하였다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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