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20. 20:38

사기죄라고 함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원에서 서울대 무조건 보낸다고 1명 보낸거를 100명 보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대 갔으면 이건 사기죈가요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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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상 어느 것을 기망했는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처분행위가 무엇이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치 않아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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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1명 보낸 것을 100명 보냈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등록하게 하였다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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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구체적으로 살펴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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