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낸줄 알았는데
나오고 보니 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술값을 내러 가려고 할때
주인이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한다고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무전취식이 범칙금이 아닌 벌금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술값은 5만원 정도라고 할때 전과가 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수가 적다면 소액의 벌금으로 그치거나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위 전과(범죄기록)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사안에서 착오로 술값을 내지 않았던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없이 취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원만하게 또는 관련 식대 등을 지불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벌금 등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금의 지급과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