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 다투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소송 등 절차로 다뤄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받기를 거부한다면 변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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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에 문의하시고 경찰에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의사 등을 전달해 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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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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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1심 재판의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이 소재 파악이 전혀 안되는지 여부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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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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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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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레플리카를 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정품이 아니고 레플리카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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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세금을 고려할 때에는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약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85만원이라면 법정 요율을 초과한 과도한 금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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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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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청소도 이사 당일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고, 전 세입자도 퇴거를 한 상황에서 입주 청소를 이사 당일에 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해 주셨음에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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