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처구니가 없는 민사내용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내부에서 회의를 거친후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미래의 날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반박은 해야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식을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도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대리로 법무법인을 세운다고 하는데 법무법인 주소랑 번호 알려달라했습니다. 만약 법인 이름 도용을 거짓으로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가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