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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왜가리216
집요한왜가리21621.01.13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법무법인에서 계약할때 받은 원본 위임계약서의 수임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지대,송달료,출장비 등)이

메일로 보낸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메일로 보냈길래 원본계약서와

다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고 사건진행을 해서 변호사협회에 원본계약서와

다른내용의 계약서로 사건진행을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인데

따로 사문서 변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변호사협회에도 원본위임계약서와 메일로 받은 계약서 모두 증빙자료로 보냈습니다

원본위임계약서와 메일로 받은 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문서 변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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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하셨다면 그 진정의 진행정도나 결과를 보시고 추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해결에는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로 하여금 해당 행위에 대한

    변조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변조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 변조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의견이지, 반드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