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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희

은서희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시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위약금 물어라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진행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었어요

집행관님이 소송 진행할 때 이름 하나 법인 두개 해서

총 3개 넣으라고

대리인한테 얘기 했는데

이름 하나만 넣어서

강제집행꺼지 판결문 받았는데도

법인 두개가 안 들어가서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판결경정문?? 하면 된다는데

되지도 않을거 같고

시간 끄는거 같고

이거 100퍼 200퍼 대리인이 잘 못한건데

돈 토해라라고 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아 계약서를 안썼는데 ㅠ

판결경정문에도

‘자기 무지로 인해 누락되었습니다‘

이 따위로 적어놨어요

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