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임료를 깎거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계약금의 30프로 착수금 낸상태고 근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여기서 했고 그때랑 동일한 변호사한테 하려고 상소심 맡겼는데 맡긴 후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안내도 없이 다른 변호사로 바꼈고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1달만에 잡혔는데 상고이유서는 제출됐지만 상고보충이유서는 아직 미제출인데 법무법인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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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30프로 착수금 낸상태고 근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여기서 했고 그때랑 동일한 변호사한테 하려고 상소심 맡겼는데 맡긴 후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안내도 없이 다른 변호사로 바꼈고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1달만에 잡혔는데 상고이유서는 제출됐지만 상고보충이유서는 아직 미제출인데 법무법인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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