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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수염고래241
계약금의 30프로 착수금 낸상태고 근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여기서 했고 그때랑 동일한 변호사한테 하려고 상소심 맡겼는데 맡긴 후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안내도 없이 다른 변호사로 바꼈고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1달만에 잡혔는데 상고이유서는 제출됐지만 상고보충이유서는 아직 미제출인데 법무법인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당변호사가 변경된 부분이나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임료를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수행과정에 있어서의 부족부분에 대한 항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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