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계약서 미작성 시 해임 할 때 위약금 및 법적 효력

저는 로맨스스캠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선임 할 돈이 없다고 하자 선임료도 안받고

후불로 진행 한다고 했고 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처리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뭔가 사건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해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까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됀건가요??

해임 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그 의사 합치에 따라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위약금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제 수행된 업무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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