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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감나무
친구 A가 사채를 썼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친구 A가 돈을 안 갚자 SNS에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무수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수신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증거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채업자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포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거수집은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각 상황마다 방법이 다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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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유포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