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및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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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후 개인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구분되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이는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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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스크레치는 생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스크래치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을 거부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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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촌 미등기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전입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 주장이 맞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한편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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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태시술이나 성전화수술한 의사 자르거나 징계먹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낙태나 성전환 수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으나 병원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특정 수술을 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특정 수술을 진행한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등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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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와 불체자 채용한 회사를 엄벌하는거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약을 발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하여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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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SNS에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어떠한 의사 표현도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선거의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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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유일한 계약 해지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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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애초에 있었던 독서실로의 원상 복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최초의 상태로 회복하여 놓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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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암살한 사람은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형제가 폐지된 지금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형은 사형이 맞으며 다만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일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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