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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 교통사고 경위서 (정확한 사고 내용 정리)

1. 사고 일시 및 장소

• 사고 일시: [날짜 및 시간 입력]

• 사고 장소: [도로명 및 구체적 위치 입력,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

2. 사고 관련 차량

• 가해 차량: 모닝

• 피해 차량: x6

3. 사고 개요

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피해 차량의 상태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평지에서 가해차량이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출동사고입니다.

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

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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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의 원인과 불법주정차 중이었다는 점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의 경우라면 양 당사자 차량이 모두 귀책이 있고,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이 정차중에 추돌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 전적인 경우 (최대 약 90 퍼센트) 등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 즉 앞선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인데 갑자기 예견할 수 없을 정도가 블랙박스 드응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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