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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전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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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누수관련 담당자분이 식비는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누수관련 담당자분이 집 상태를 보고 부엌쪽이 아예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임과 누수를 오랫동안 고쳐주지 않아 주방싱크대가 거의 내려앉아가고 있고, 나무에서 나오는것인지 구더기가 섞인 갈색깔 물이 나무에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초파리(?)들이 들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임시거주비도 먼지가 날려도 방이 2개가 있기때문에 원래는 안되지만 적어서 올려보겠다고 하였지만, 식비는 화재가 나도 제공이 안되는거라고..

누수관련 판례가 다 식비 제공을 안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못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공사비는 윗층에서 받는건가요? 피해자인 아랫층에서 받는건가요?

저희한테 계좌번호 달라고는 아직 안물어보긴하던데.. 원래 피해자한테 주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보험 청구를 1년전에 윗집에서 신청을 안해서 앞벼란다 쪽 누수부분이 윗집인지 아니면 아파트쪽 문제인지 확정되지 않아 비용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윗집은 리모델링을 그 사이에 해서 샷시랑 기타부분에서의 누수부분을 확인불가합니다.

1년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차례나와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윗집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받았고, 이제와서 소송건다 뭐한다 난리쳤더니

누수업체를 다 고친뒤에 불러서 자기네쪽이 아닌것 같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벼란다에 있던 창고문은 누수로 부풀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비는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지는 않는게 맞는걸까요?

-1년 지났고, 어느쪽 문제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경우..

아파트도 몇일전에 다시 확인했는데 재확인을 하러 또 간다고 하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저희는 어느쪽에다가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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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식비는 원래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부분이십니다.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집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기에 보통은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청구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그 대상을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누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지출 하였어야 하는 식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