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고싶슴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언과 경제적 방임 증거가 명확하다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액수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및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별거 시 생활비는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상대방 명의 집에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거비 지출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70~90만 원 선은 평균적이나 개별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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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깡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채무 규모와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유리하며, 소득이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현격히 많다면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 감면 위주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도 있으나 원금 감면 폭은 회생이 훨씬 큽니다.다만 개별적인 재산 상황이나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총 채무액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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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유 의도 없이 왕따 냉대 따돌림 소외시키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소외나 냉대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취록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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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실명과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지적장애' 등을 언급해 비하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애 비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도 존재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발언의 구체적 수위나 전후 맥락에 따라 단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1조 등은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지속성이나 악의성 정도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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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방문하지 않은 곳을 실제 이용한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인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소정의 원고료 문구 삽입만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광고의 위법성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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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편의 술 문제와 의견충돌 이혼 별거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남편의 매일 같은 폭음과 대화 거부, 가사 및 반려동물 돌봄 방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개선 의지 없는 알코올 의존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카드 내역, 사진, 대화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한 후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판례는 단순 음주가 아닌, 알코올 의존으로 혼인 본질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하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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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책임의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과실(단순 실수)인 점, 해당 장비의 관리 체계, 보험 가입 여부, 질문자님의 평소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은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손해액의 일부(예: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배상금을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도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 업무 성격, 평소 근무 태도, 장비 관리 체계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통상 실무상 손해액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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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무 법인격이므로 법인 채무를 이유로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개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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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분납금 일시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나누어 내야 하며, 일시납을 통한 조기 면책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등 정당한 자금원이 입증되고 채권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특별면책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면책 결정 후 확정되어야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므로, 일시납 시도 전 법원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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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송금의 원인이 된 채권(A와 C 사이의 채무 상환)이 실재한다면, 수취인 C가 송금 경위를 몰랐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결국 질문자는 b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a가 무자력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b의 송금 실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b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라 a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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