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

어떤 계약을 해서 법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도 주라고 강제지급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자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법인과 계약체결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법인격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을 책임주체로 볼수도 있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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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채무를 가지고 대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무 법인격이므로 법인 채무를 이유로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개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 채무와 별개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 역시 채무자가 된다거나 보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법인 채무에 대하여 그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