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편의 술 문제와 의견충돌 이혼 별거 고민이에요

이제 결혼 6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고 , 폭언 폭행은 없지만 퇴근후 매일 페트병3병씩 먹는데 저도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너무 안통하고 저는 공감을 받고 해결하고 싶은믄제도 남편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자신도 힘들고 거의 제 탓을 많이합니다.. 아이를 가질생각은 전 전혀없습니다. 강아지를.키우는데도 오로지.제가 다 케어하고 강아지도 제가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고 자기일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제가 고생하는게 눈에 빤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이혼 고민도 되고 ㅜ ㅜ

제가 멍청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하고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하고 사는게맞는지 고민입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매일 같은 폭음과 대화 거부, 가사 및 반려동물 돌봄 방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개선 의지 없는 알코올 의존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카드 내역, 사진, 대화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한 후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판례는 단순 음주가 아닌, 알코올 의존으로 혼인 본질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하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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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