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계약의 중요내용들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본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건 선점의 용도로 입금이 되었다면 배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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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가 왜이렇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 부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부실하게 짓는 곳은 아마도 계속 부실하게 공사를 했을 겁니다. 물론 다가구 다세대도 마찬가지일거고요.당연히 감리단이 있지만 짬짜미한다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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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논문 작성하며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집값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지난 30년동안 유의미한 결과값이 없었습니다.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인과관계로 인해 등락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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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130%로 나타납니다.위의 예시의 경우는 집값이 완전히 폭락했을 경우일텐데 아직 이일을 한 20년동안 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매도한 돈과 본인의 돈을 합해서 말소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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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지만 낮춰서 작성하시는 경우 특약에 수기로 작성하시고 쌍방 날인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꼭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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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계약금 치루고 잔금 치룰 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셨어야 합니다.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 안나온다는건 업무범위가 아니라 ....정 불안하시면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서 대략적인 부분을 문의해보세요. 정확한건 세무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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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사비 복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9가지가 있고 그 9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때의 거절 사유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중토에 퇴거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시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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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입비용 증가, 물가상승,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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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과 2년의 거주를 모두 주장 할 수 있습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만료일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글에서 "제가 청약 당첨이 되어 한달 전에알려주니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네요"이부분이 모호한데.....만료 한달전에 퇴거를 통보하신건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통보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만약 계약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셨다면 일단 묵시적갱신은 진행중이므로 계약종료일 이후에 다시 퇴거요청을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이라면 2개월후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당연히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겠지요?도움되셨다면 꼭 추천 부탁드리며 댓글에 계약만료일과 한달전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달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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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피해는 임차인이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이 더 피해가 크죠.만약 1억9000만원을 8월초까지 못 주면 이후 기간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지연이자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법정이자는 진행중 5%이고 지급명령 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하셨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녹취나 문자등으로 상호간의 근거를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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