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아부지방
아부지방

이번에 계약금 치루고 잔금 치룰 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잔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잔금은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전달해주어 법무사가 잔금부터 등기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으로 될 예정인데요.

법무사가 진행 후에는 본인이 따로 진행해야하는 것들은 없겠죠? 카xx주담대 이용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말로는 끝까지 모두 진행해준다고 하지만 혹시나하는 불안함때문에요, (세금폭탄,.?)
크게 준비할 것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혹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 안나온다는건 업무범위가 아니라 ....

    정 불안하시면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서 대략적인 부분을 문의해보세요. 정확한건 세무사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요구하는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들만 잘 챙겨 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법무사가 필요서류 알려줄겁니다 부대비용 들어가는거랑 견적서 달라고 하시고 잔금일에 준비된 서류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집 이사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고 주담대를 받았다면 잔금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 열람서를 주담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잔금을 받아서 정리하고 등기까지 완료시키고 연락올겁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하실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하다면 매수자가 준비할 서류만 은행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소유권등기이전까지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은행 법무사가 처리하니 매수자는 주택의 공과금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정산, 전입신고 및 차량등록을 합니다.

    매도자에게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수령하고 선수관리비는 매도자에게 지불해 줍니다.

    열쇠. 현관비밀번호 , 공동출입문번호, 관리규약등 아파트와 관련된 안내책자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등기를 치는과정까지 인거 같네요

    매도인이 서류준비해서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가 와서 서류확인하고 잔금넘어가면 법무사가 등기소에 서류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