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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상가건물권리금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셨다면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정상적인 중개를 했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하고 설명해야합니다.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소송관련문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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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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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 안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1회 있거든요.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으니 최대 5%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그냥 인상없이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1. 문자로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될까요?넵! 근거를 남겨야하니 문자로...청구권 얘기는 하지 마시고 2년 더 살고 싶다고만 말하세요.답변에 따라 만약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고...보증금인상등의 얘기 없이 더살라고 하면 그냥 청구권을 보존하고 더 사시면 됩니다.^^2. 계약서를 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다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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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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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불분명한토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논두렁을 파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선생님의 토지쪽으로 논두렁을 파야 할 것입니다. 측량 후 경계선을 넘어 논두렁을 반반 위치 시킨다던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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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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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는 토지에 무단경작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을 뺏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남의 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가 불분명 할 때도 토지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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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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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은 계속 오른다고하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장관도 대답 못할겁니다.일단 일반인이 주의깊게 향후 살펴 볼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15억이상 대출완화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작용할 지를 봐야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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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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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확인해 보실 것은 화장실 위에 보면 점검구가 있습니다. 그 곳을 열어서 후레쉬로 비추며 윗집 배관의 누수나 벽의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보이는게 없다면 일단 윗집과 옆집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확인을 해야할거 같다고 방문해도 될지를 협의하세요.누수업체진단이 끝나면 누수가 시작된 집에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간혹 끝 라인의 경우 외벽에서도 비가 타고 실내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관리실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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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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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구매자입니다 4년전 분양받아서 작년 가을에 전세 놓코있습니다 등기는 끝났는데요 토지등기 따로 해야 한다는데 전에는 없던거 같은데 새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에 건물을 분양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토지구획정리가 종료되면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지권이죠.보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맡겨서 저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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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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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후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살고 집을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은지 11개월째 입니다 보증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법적으로는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줄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것이고요.부동산이 침체기라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네요.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거래가 없어요.조속히 세로운 임차인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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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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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며칠 더 지낼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 월세등등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그게 서로 깔끔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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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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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의 약속 불이행 각종민원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부동산관련된 모든 것은 구두로 하시면 안됩니다. 추후 말이 바뀔 수 있어서 최소한 문자로는 근거를 남기셔야합니다. 나간다고 하고 하루가 미루어졌어도 보증금 환불이나 쌍방간의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만약 무단으로 확인차 들어가셨다면 임차인 말대로 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월세 잔뜩 밀리고 야반도주한 집도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지 그집안에 있는 양말쪼가리 하나라도 버릴수가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인생에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화가 나지만 잘 협의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중개인은 애매한 상황일 경우.. 정의감에 불타는 중개인이 아니고서는 임대인 편입니다.^^ 왜냐면...임차인은 그 동네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임대인은 잠정적인 고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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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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