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빨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자로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연장 계약하겠다고 하면 만료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첫 계약한 계약기간중이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되었다면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이라면 만기 6개월 ~ 1개월 사이) 기간이 양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면 종전의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양 당사자의 소통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4년이 지나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은 추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청은 문자로 하시고 답을 받아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만일 당사자 합의로 재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이 될 경우는 계약서는 재계약 개시전까지 상의하여 작성하시면 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부기할 것인지, 새로 계약서가 필요한지 또는 부동산 권리분석과 필수 기재사항 등 차질 없도록 가급적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추천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계약 종료 6개월~2개월사이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자동 갱신 됩니다.
물론 더 답답한 쪽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먼저 꺼낸다고 해서 계약 연장 될게 안되고, 안될게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참고 기다려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입장이며 임차인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기에 신중하게 생각 해서 어떤게 더 도움되는지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나 문자등을 통해 6~2개월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인도 계획에 따라 연장을 해주던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던 할 것 입니다.
연장시에는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리고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자로 계약갱신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인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는 보증금 증액 부분이 없으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수정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까지 구두로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문자로 통화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시면 임대인 측에서 답변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에은 보증금 5%인상이 될수 있으니 임대인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의가 끝나면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재계약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일자는 기존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적용 작성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안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1회 있거든요.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으니 최대 5%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상없이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문자로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될까요?
넵! 근거를 남겨야하니 문자로...청구권 얘기는 하지 마시고 2년 더 살고 싶다고만 말하세요.
답변에 따라 만약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고...
보증금인상등의 얘기 없이 더살라고 하면 그냥 청구권을 보존하고 더 사시면 됩니다.^^
2. 계약서를 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다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