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은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시를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 기입 후 쌍방 날인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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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과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출받으실거면 필히 금융기관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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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가 있어 농사짖고 사셨는데 맹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맹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며 인허가 도로로서 농로의 활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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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군까지 개입된 문제라 쉽게 예측이 불가하네요.자주국방을 말하지만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에겐 언제나 을의 입장이니 국방부에서도 미국 눈치를 많이 볼 듯 싶습니다.용산미군기지 반환만 보더라도 한번에 이전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조금씩 이전하는 것을 보면 몇년안에 바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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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후 계약금10% 내고 중도금대출이 안될때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네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의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겠지만 이자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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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따로 집따로..무조건 땅주인이 하라는 데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을 보았을때 과거 정확히 어떤 관계로 토지와 주택의 계약이 되었는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여긴 내 땅이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땅 소유자와 어떤 계약등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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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1달전까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있는데요. 자동연장시 계약 2년으로 자동으로 되는건지, 그리고 기본계약2년으로 된다면 계약서상의 날짜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신 후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전세 들어갈때 등기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동연장시 등기설정을 다시 해야하는데 처음 전세 살때의등기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이 전세 연장시, 전세금을 일부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부동산 복비나 등기설정..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계약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신 부동산에 가셔서 연장재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하며 가격은 협의하시면 됩니다.기존에 이용하시던 곳이면 무료로 해주실 수도 있고 많이 받아야 각각 10만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0.00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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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언제까지 하락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떨어지고 있는게 아니고 일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조금 낮게 거래된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있습니다.향후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추매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이번 부동산흐름의 핵심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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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지하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반지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반지하는 지하의 50%이상이 지면위로 올라온 주거형태로 1970년대까지는 전쟁 시 사용하기 위해 방공호로 쓰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때 지하를 두었습니다. 이후 1980년 들어서 주택붐이 일으면서 지하에도 사람이 사는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정부는 반지하에 대한 건축법상 용적률등의 혜택을 주었고 그로 인해 반지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필로티구조(1층 주차장 2층부터 주거) 빌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지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습도에서 불리하고 채광이 어렵습니다. 그외 소음 악취등등...반지하의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굳이 억지로 찾자면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투자목적으로 구입 시 대지지분은 지상층과 동일하여 재건축 시 입주권 정도 되겠네요.불가피하게 반지하를 구하는 경우 어떠한 주의가 필요합니까?- 상습침수지역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고 기존에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이 지면아래 있다보면 방의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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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방식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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