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병원이력 조회 및 제3자 유출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카톡/문자/통화(녹취)로 다시 당부해 두세요.-의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상담에 동의한 개인정보 활용은 상담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본인동의 없이 외부로 알려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계사 분들은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답니다.질문자님께서 불안해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테지만,혹시라도 불안이 크다면, 해당 설계사분께 주의해 달라 요청해 보세요."설계사님, 제가 직장 생활 중이라 제 개인적인 병력이나 내 보험 상태가 점장님이 아시게 될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니까 절대 비밀 유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해 보세요!만약의 상황을 위해 카톡/문자로 기록을 남겨주시고 통화를 한다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첨부)설계사들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니,너무 걱정하고 불안해 하지는 마시라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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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리보험을 갖고 았는데.. 계속 4세대로 바꾸라고 연락옵니다..ㅠ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 저는 (개인의견으로) "전환을 추천드립니다"다만 4가지 전환조건이 있습니다. 1. 내가 병원가는 빈도가 낮다. 2. 실비 청구할 일이 거의 없었다. 3. 연령대가 40대 이상으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에 추가로 4. 가족력도 없고, 향후에도 병원 갈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 실비 전환이 계속 고민된다. ▶ 정답은 없답니다. 1세대 유지가 좋을 수도 있고, 4세대 전환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질문자님께 어떤 선택이 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위 상황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저는 실비 전환을 (개인의견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 그냥 유지시 * 보상받을때 더 득이 될 수 있으나, * 보험료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 전환하게 되면* 보장금액이 축소 될 수 있으나* 병원방문이 없다면 유지할 비용이 덜 들죠. 서로 장단이 있으나, 전환시 '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장축소'는 일부 대비가 가능한 점도 감안했습니다. 반대로 그냥유지시 '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상승'은 나의 의지로 정할 수 없죠. 보장축소가 불안하시다면 병원비를 충당할 다른 보장을 조금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신중히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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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자동차 명의이전시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나소유라도 동생이 보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먼저 가입해야 2.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새차던, 중고차던 ~ 아직 소유주가 달라도~[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동생분께 명의 이전이 끝나면, -> 누나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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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해지 안하고 하나 더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단, 다른 보험회사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진행 순서 -1. 정확히 고지해서 "가입심사"를 받아보세요!2. 심사 승인이 나면, 그때 기존실비 해지하시고 승인난 실비를 가입해 주세요^^(참고)정확히 심사 승인을 받은건, 치료력 때문에 가입 안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승인 받고 몇일내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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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험인대요~유지? 해약?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 아이 보험이라면 "저는 그냥 두겠어요"이유1. 부족한 보장이지, -> 잘못된 보험은 아닌것 같습니다. 2. 많이 냈어요. 총납입금액의 약 35%를 납부 하셨습니다. -> 100년 보장받을 비용중에 무려 35%는 벌써 냈다구요^^3. 내맘에 안드는 일부분만 지울 수 있어요. -> 그것만 특약 빼면 됩니다. ■ 이렇게 하는건 어떨까요?지금 보험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 또는 불필요라 느끼는 것만 쳐내세요. 더 있으면 하는 암보장은 최소 보험료로 따로 준비해주세요.보험을 권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 해지는 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16년을 일해 오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비갱신 보험은 오래된 기간만큼 가치가 생기더라구요. 꼭 잘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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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암보험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복됩니다. 5종수술비에서는 대부분 보장됩니다. 111대 수술비는 질병기준이라 일부만 포함될거로 보입니다. 중복 되지만, '지급방식'과 '보장범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중복된다고 무조건 빼기 보다는 담당자 통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5종수술비의 종별 보장한도가 중요합니다. 5종기준에서 1천만원 아래로 가입되어 있다면, 첨부된 사진처럼 큰 수술일때 크게 보장 받기 위해선 안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5종및 111대질병수술비 가입금액을 확인하시고, 큰 수술시 보장금액이 작게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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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하려면 요금을 안내고 버텨도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상심이 큰 시점이라 보험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 해지하시면 그동안 유지했던 비용들이 너무 아까운데요. ㅠㅠ질문 주신것처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해지하시면,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질문처럼 보험료 납부를 안하게 되면, 보통 2달이 경과 하면 '보험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후 3년까지는 원한다면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이라면 그냥 해지하면 너무 아까워요. 보험은 계속 필요하니까요. 다시 일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 납부하고 '부활' 시키고보장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일단, 해지 보다는 그렇게 해보세요^^(참고)잔고를 비워 두거나안쓰는 계좌로 자동이체를 바꾸거나콜센터통해서 자동이체 해지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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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골절 치료비 청구했는데 골절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줬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분 치료는 다 끝난 걸까요? 자녀가 다쳤는데 보험금 지급이 매끄럽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보상담당자가 연락이 잘 안되는게 특히나 답답하실거 같습니다. 정액으로 20만원만 지급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골절진단비] 20만원 이렇게 가입된 부분이었을 꺼구요. 그것 외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건 [실손의료비]인데요. ●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예상1)'실손보상 담당' 따로 '정액보상 담당'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담당이라 아직 실손의료비 지급이 안된 경우. (예상2) 실손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예상3)알고 봤더니 골절진단비는 가입된게 없고. '실손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통원1일한도 20만원만 지급된 경우.● 아마도 예상1의 경우일거 같습니다. 정액 진단비만 받았고, 보상 담당자 연락이 안된거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구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1. 보상담당자에게 [실손의료비]지급이 왜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누락됐거나, 지연된거라면 지급 받으시면 되시구요. 2.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데 [면책] 된거라면 ( 보장이 안되는 거라면 ), -> 면책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면책 사유를 받아 '지인'또는 '전문가'등에게 검토를 의뢰해 보세요. 4. 검토 결과 면책 사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면, 보험사에 다시 지급요청을 하시면서 동시에 금감원 민원접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 골절입니다. 저는 실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 골절이라는 치료 목적으로 쓴 병원비라 보장이 되리라 판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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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플러스간편건강보험2601(TM)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간병인 업체로 부터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가족이 간병업체에서 나와서 간병을 하면 되는 거죠!) ■ 절차입원 하기 전에 "간병할 가족"이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하기.간병업체로 부터 "간병인을 매칭"받고 실제로 간병 받기 퇴원시 실제 '간병비'를 [간병업체]에 결제하기 [간병업체]로 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받기 (영수증/간병인 사용 확인서)보험금 청구하기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병원]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간병이 필요한 질병/상해로 입원했다는 증빙[간병업체]간병인 사용 확인서: 업체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간병비 결제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나 국세청 승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간병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확인용간병인 등록 확인 서류: 가족이 해당 업체의 소속 간병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참고로 필요서류는 보험사/ 입원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가입한 보험사에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 몇가지 참고할 사항(1) 간병인을 하루 몇시간이상 고용해야 가입한 '간병일당'을 모두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에 따라 가입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입원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특히 간병일지는 잘 챙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3) 간병업체를 통해 가족간병을 받는 다면, 간병업체(플랫폼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병업체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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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병비보험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인사용일당 기준]■ 담보 이름이 어렵게 되어있죠? 보상해주는 기준을 정해 놓은건데요.(181일 이상) 요거는- 181일째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 아마도 (180일한도)라고 되어 있는 다른 담보가 있을겁니다. 거기에서 180일까지 보장해주고, 181일째부터는 (181일 이상)이라고 적힌 담보에서 보장해 주는거죠. - 180일까지만 보장해 주는게 기준이라, 181일째부터 보장하는걸 따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8시간 이상)- 잠깐 2~3시간만 간병인 쓰면 보장이 안됩니다.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만 "오늘 하루 간병비를 주겠다"고 인정하겠다는 조건입니다.(요양, 정신, 한방 제외)요거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 입원했느냐에 따라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구요. (요양, 정신, 한방 제외)한 병원에 입원했을때 보장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가입한 상품을 잘 보시면 제외된 병원을 보장하는 담보가 따로 있을겁니다. *간병비 사용일당(요양병원) <---요렇게 따로 있을거예요. ^^■ 중요질문 주신거 보니 특약앞에 [건강]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조건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는 상품으로 추정되는데요. 건강조건으로 할인되는 상품은 저렴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보험회사별로 할인율이 다르니 비교를 많이 하고 하셨다면 진짜 저렴하게 하셨을 거로 보여요. 표준상품이 아닌 할인된 상품이니 아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잘 유지 하시고 좋은 보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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