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큰 금액이네요.
어려운 상황일텐데..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 회사는 30일이내 전액 반환!!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마다 규정은 다를 겁니다.
참고 하시라고 제 위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서] 를 첨부 합니다.
■ 질문자님 위촉계약서 보관 하고 있는게 없다면,
관리부서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제가 봐온 바로는
[안좋게 그만둔 경우]
일부러 계약을 터트린 듯한(갑자기 다건 계약후 - 그만둠 - 계약 부러짐)
상황에서는 반환날짜 지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같구요. ^^;
그런 상황이 아니면 왠만해서는 협의 하게 될꺼구요.
사실 해촉이 되더라도 아직 지급 받을게 남게 되는데요.
계약 및 유지 수수료.
적립금(대리점마다 다름)
이렇게 해촉해도 추가로 지급 받을게 남는다면,
이부분에서 환수하고 그런거로 협의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환수금액이 더 크면 일시금으로 납부하시거나
협의 잘 해서 분할납부라도 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던 본사 관리직원과 얘기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