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해당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3-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할 때도 정착지원금을 서울보증보험으로 끊었다면서 갚으라고 해서 분할납부 중인 상태예요
근데 오늘 미유지 환수가 발생했다면서 650만원 가량을 당월까지 납입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그만치 벌지도 못했는데 환수가 이런 식인 게 말이 안 되기도 해서요
따로 보증보험이 걸린 것도 아니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부당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회사와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 미유지시 환수 관련 약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설계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자체가
약정 위반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미유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라기 보다 일반 법률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