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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비버184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사TC로 근무하다가 두달만에 사정이생겨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첫달에 자기계약으로 한 보험25만원을 해지하려고 해요, 8월달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생겼는데
해촉과 자기계약 해지시 100만원은 못받는건가요?
환수금은 회생에 넣으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서 내 정해진 바에 따른 해지 환수금 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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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프리랜서)계약 형태로 계약을 한 경우 자기계약(본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수금은
각 보험사의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규정(지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동료에게라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