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 해지시 환수금,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사TC로 근무하다가 두달만에 사정이생겨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첫달에 자기계약으로 한 보험25만원을 해지하려고 해요, 8월달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생겼는데

해촉과 자기계약 해지시 100만원은 못받는건가요?

환수금은 회생에 넣으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서 내 정해진 바에 따른 해지 환수금 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프리랜서)계약 형태로 계약을 한 경우 자기계약(본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수금은

    각 보험사의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규정(지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동료에게라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