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시 급여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사TC로 근무하다가 두달만에 사정이생겨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첫달에 자기계약으로 한 보험25만원을 해지하려고 해요, 8월달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생겼는데

해촉과 자기계약 해지시 100만원은 못받는건가요?

환수금은 회생에 넣으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첫달 자기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시게되면 환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점, 지사마다 환수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해당 근무하신 곳의 환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를 하지 말고 그냥 자격은 그대로 놔두고 급여를 받고 문제가 없을 때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퇴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지침이 어떠냐에 따라 근로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달에 자기계약으로 한 보험25만원을 해지하려고 해요, 8월달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생겼는데

    해촉과 자기계약 해지시 100만원은 못받는건가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받는 수당은 일정 기간 유지가 됨을 가정하여 선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금액중 계약에 따른 수당은 지급이 되더라도 추후 환수조치가 됩니다.